자유지역법에 의하면 '관세자유지역'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법제2조 제1호).
▶ 관세영역
지역에 자유항의 설립이라는 수단을 쓴 것은 그들이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세와 무역은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관세자유지역(FZ)의 의미
화물의 반출입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
정의
-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 거쳐야 할
세관절차를 의미
목적
-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징수 하여 재정수입 확보
- 국가 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1) 반송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수출신고
제도 투명성 확보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높은 에너지산업 의존도, 금융시스템 미비, 관료주의 등 취약점들이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한 순간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석유, 가스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인적 자원 등의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푸틴 대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관세제도 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
제도로서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그 역내에 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보세구역은 화물이 세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지만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외곽관리와 물품의 역외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s)란 관세선(customs line, 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관세선이라고 할 때 정치적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자유무역지역(free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비세 중 간접세에 속한다. 여기서 관세는 단순히 국경을 관세선으로 하여 이를 출입하고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고 하여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자유항, 보세지역이 있는 한편 정
관세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관세는 단순히 국경을 관세선(customs line)으로 하고 이를 출입하고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관세제외지역 또는 자유항이 있는가 하면 정치
적으로는 외국의 영역일